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인정보 보호법 (문단 편집)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제24조 제1항).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또는 제공의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할 사항(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71조 제4호). 다만, 고유식별정보에 관한 위 원칙에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제24조의2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75조 제2항 제4호의2).] *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상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만, 현재, 행정안전부령으로 따로 정해진 경우는 없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75조 제2항 제5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